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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489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2. 9.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된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약관 제8조,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개인형) 약관 및 휴일2배보장 재해장해특약(개인형) 약관 각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장해연금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7,000만 원[= 1,400만 원(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 70%) 1,400만 원(= 휴일재해보장특약 가입금액 2,000만 원 × 70%) 4,200만 원(= 휴일2배보장 특약 가입금액 3,000만 원 × 140%)]을 확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위 각 약관에 첨부된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듭급 분류표 제2급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제3급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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