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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571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김해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원고는 2015. 8. 18. 피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C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나오던 중 위 주소지에서 피고가 사육 중이던 개에게 물려 왼쪽 팔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육하던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53,300원, 앞으로 지출할 향후치료비 10,14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액인 15,193,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육하던 개가 원고를 물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팔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개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조심 팻말을 부착하고 개를 목줄로 묶어두는 등 피고가 사육하던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주의하게 강아지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책임을 면하려는 동물 점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와 같은 동물의 경우 사람에게 매우 친숙하기도 한 반면,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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