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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16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원고에게 44,451,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0. 12:20경 광주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개(핏불테리어, 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에 물려 상해(좌측 종아리 열린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견주인 피고 E는 2017. 12. 22.경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개의 관리자인 피고 D는 2018. 4. 2.경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피고 C는 2018. 3. 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개는 피고 C가 대표자인 H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의 관리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갑 제8,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H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H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개가 길러진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가 어머니인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개를 수습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는 비록 명의상 대표이나 다른 지역에서 직장에 다니면 주말에만 공장에 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2018. 3. 5.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개의 소유자라거나 그 관리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 E는 이 사건 개의 소유자 내지 개를 돌보는 자로서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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