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C선거구의 구의원 선거에 D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공원 입구에 당선 답례 현수막 1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선거구인 강북 C선거구(G, H, E)에 합계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 게시할 수 있는 3매의 현수막을 초과하여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업체 대표 상대 유선수사)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한 구의원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착오미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제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