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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정당 D선거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구청장으로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보물 제작업을 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E구청장 당선자 F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구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E구청장 당선 답례 현수막 22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구 일원 동에 1개의 개수를 초과하여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대질) 중 I 진술 부분

1. 당선사례 현수막 설치장소, C정당 D선거구 당협위원회 명단(핵심당직자, 부위원장단, 고문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정당 당직자로서 구의원선거를 직접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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