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31,8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2. 28. 12: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8g 가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 15:40경 울산 남구 E에서, D로부터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메스암페타민 0.35g 가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 01:1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후문 부근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6g 가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울산 중구 G원룸 401호에서, 중량을 알 수 없는 메스암페타민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원룸에서, 메스암페타민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원룸에서, 메스암페타민 0.7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원룸에서, 메스암페타민 0.1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 0.08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7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