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5일장 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도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에 있는 일미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43경 같은 면 이동길에 있는 이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4. 14: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이동길에 있는 이동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동자의 초점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술 한 잔 한 것을 봐주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