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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5:40경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에 있는 섬멀마을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중인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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