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212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3.17. 체결된...
이유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동일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