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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15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H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0.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23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28,539,610원, 원고 D에게 32,537,610원, 원고 C, E, F에게 각 28,873,6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2.부터 이 사건 2015.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금원청구 부분은 이 사건 금원 2,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화성시 AB 답 1,441㎡, AC 답 1,911㎡, AD 답 1,048㎡ 관련 유류분 가액반환 청구를 합한 것이다. ,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전부,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하 ‘이 사건 판단누락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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