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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338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부산 영도구 D 도로 23㎡의 122분의 72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 E가 각 122분의 72 지분 및 122분의 50 지분으로 공유하던 ‘부산 영도구 F 전 12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76. 12. 28. ‘D 전 7평’이, 1977. 3. 31. ‘G 전 141㎡’이 각 분할되었다.

나. 위 ‘D 전 7평’은 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D 도로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그 공유 지분은 분할 전 토지와 동일하게 피고 B 122분의 72, E 122분의 50 이었고, 등기부상 위 지분 내역은 현재까지 동일하다.

다. 위 ‘G 전 141㎡’는 후에 지목이 변경되어 ‘G 대 14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1978. 6.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78. 7. 3. E 단독 소유로 되었고, 그 후 1989. 10.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2. 23. H(E의 처) 앞으로, 1990.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4. 28. I 앞으로, 199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1. 17.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위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은 1978. 7. 3.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마. 위 분할 후 토지(F), 이 사건 인접 토지(G), 이 사건 토지(D)의 각 위치 및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J K G F L D

바. E는 1977. 3. 3.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보강 블럭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78. 7. 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의 처인 H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E가 사망하자 1989. 12. 23. H 앞으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0. 4. 28. I 앞으로, 1994. 11. 17. 원고 앞으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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