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C 소속 교인으로서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교회 본당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과 본당 점거를 위해 대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51세)의 왼쪽 어깨를 밀쳐 E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밀려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 사진 분석)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