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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B교회를 지키는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교파 소속 신도인 C, D, E과 공동하여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B교회 본당 2층 계단 앞에서,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이 예배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다, C은 피해자 G(55세)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행 장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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