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4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으로서 2014. 1. 5. 14:1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교회 본당 계단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과 예배당 사용권한을 다투기 위해 예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교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풍창 출입문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문을 열리는 한도를 넘어 억지로 제쳐 문짝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