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 B교회의 담임목사인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집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를 반대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9: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교회 부속건물 F 상가 1층 입구에서, 피해자 측 교인과 피고인 측 교인간의 충돌 상황을 의자 위에서 카메라로 촬영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의자를 밀어 피해자를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