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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8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9경, 17:16경, 17:39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1경, 16:12경, 16:28경, 16:32경, 16:57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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