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경까지 인천 서구 C빌라 에이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도(칼날길이 약 73cm ) 1개를 보관하여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 02:20경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기원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G(58세)이 자신에게 돈은 갚지 않고 위 기원에서 마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칼날길이 약 73cm )를 가지고 찾아가 위 일본도로 그곳에 있던 탁자와 바둑판 등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E의 소유인 탁자, 바둑판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흉기인 위 일본도로 피해자 G을 겨누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너부터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위 탁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03:10경 인천 서구 H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CCTV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