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605동 104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팬티 8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7. 22:4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605동 104호 내에서 피해자 D가 가족들과 휴가를 가서 집을 비운 사이 흉기인 잭나이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8cm)를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도난경보기가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00:30경 인천 서구 E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F(56세)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 내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여성의류 원피스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인천 서구 G 치킨가게 내에서 흉기인 위 잭나이프를 휴대한 채 열려진 주방문으로 바닥을 기어서 들어가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이 영업업무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605동 101호 내에서 흉기인 위 잭나이프를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M 등 4명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