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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결혼이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31.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G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H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다.

G,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2015. 9. 11.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팔씨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17:55경 위 N 식당에서 D과 팔씨름을 하던 중, 불상의 남자가 D의 팔을 밀어 주고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에게 동전을 던져 피고인이 맞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이를 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걸레 자루를 집어들어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일명 ‘J’, 일명 ‘K’이라는 2명의 남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L 쏘나타 차량으로 가 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일본도(전체길이 103cm, 칼날길이 73cm)를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위 일본도로 1회 베고,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 G(38세)을 쫓아가 위 일본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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