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11. 12. 28. 교부한 40,0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이 종전 소송이 있었다
(종전 소송의 원고 ‘D’은 원고 A의 개명 전 이름이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5730호로 손해배상(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① 피고 B가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사건에서는 피고이기도 하다)과 사이에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운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초경 원고에게 ‘유한회사 C과 당진 현대제철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0원을 투자하면 향후 발생되는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1. 28. 20,000,000원, 2011. 11. 29.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이하 ‘종전 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라고 한다), ② 피고 B에게 2011. 9. 21. 200,000원, 2011. 10. 17. 300,000원, 2011. 11. 23. 1,000,000원, 2011. 12. 13. 500,000원, 2011. 12. 16. 200,000원, 2011. 12. 19. 10,000,000원, 2011. 12. 29. 10,000,000원, 2012. 1. 30. 2,000,000원 등 합계 24,2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이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의 대여금청구’라고 한다). 다.
종전 소송의 제1심은, ① 종전 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 B가 유한회사 C의 상임고문이라는 E과 사이에 체결한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서가 제출되었고, E이 피고 B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전화 진술을 한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2011. 12. 30. E에게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