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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77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4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2011. 11. 28. 및 2011. 11. 29. 교부한 4,000만 원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당진 현대제철 토사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1. 28. 2,000만 원, 2011. 11. 2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4,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교부받은 위 금원을 그 교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12. 19. 및 2011. 12. 29. 대여한 2,000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2. 19. 10,000,000원, ② 2011. 12. 29.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1. 11. 28. 및 2011. 11. 29. 교부한 4,000만 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8. 2,000만 원, 2011. 11. 29. 2,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4,00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 1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3, 7,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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