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피고의 불법행위 외에, 피고가 2007. 10.경 내지 2008. 1.경 L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를 L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704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종전 소송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것으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경 ‘피고는 2007. 10.경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L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원고가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704호로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