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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4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성시 E 지상 4층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바우엔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42억 9,000만원의 이 사건 예식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타일공사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8. 타일공사(합계 39,612,000원) 바닥타일: 규격 300mm ×300mm 을 제3호증의 600mm 는 300mm 의 오기로 보인다.

/수량 208㎡/재료비 3,120,000원/노무비 3,120,000원/경비 208,000원/합계 6,448,000원 벽타일: 규격 300mm ×600mm /수량 941㎡/재료비 14,115,000원/노무비 16,938,000원/합계 31,994,000원 시멘트: 규격 40kg /수량 100포/재료비 450,000원/합계 450,000원 모래: 수량 20㎥/재료비 600,000원/합계 600,000원 타일시멘트: 규격 줄눈용/수량 20포/재료비 120,000원/합계 120,000원

다. 원고는 2015. 11. 11.과 2015. 11. 24. 및 2015. 12. 1.경 이 사건 예식장 공사현장에 주방용 벽타일, 바닥타일, 원홀 싱크수전 등 합계 17,042,784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0. 500만원을, 2016. 6. 22. 3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H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주방에 시공할 타일, 수전 등 자재의 납품을 요구받고, 2015. 11. 11.부터 2015. 12. 1.까지 피고에게 1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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