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C 미술관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미장, 방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18. 착공하여 2013. 5. 31.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209,000,000원(부가가치세 19,000,000원 포함, 노무비 116,274,050원 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2. 8. 17.부터 2013. 4.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66,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2012. 8. 17. 26,4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2. 9. 26. 33,0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2. 10. 10. 14,3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2. 10. 16. 18,7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2. 11. 16. 31,79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2. 12. 24. 15,0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3. 2. 7. 11,95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2013. 4. 12. 15,000,000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 합 계 166,140,000원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범위 외 공사를 조적공사로 하여 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노임지급책임이 있는데도 피고가 2013. 5. 17.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