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9. 8. 김해시 D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년 여름경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영위하는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2. 20.부터 2017. 9. 30.까지,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7항에는 ‘7. 기타: 공사비(자재 및 인건비)는 건축주가 직불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2017. 9. 21.경 이 사건 건물에 중문 설치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그 공급가액 1,67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중문 설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중문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1,837만 원이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2017. 2. 20.부터 2017. 3. 21.까지 3,222,200원, 2017. 4. 1.부터 2017. 4. 25.까지 1,923,800원, 2017. 4. 28.부터 2017. 6. 19.까지 1,250,000원 합계 6,396,000원 상당의 벽돌, 시멘트 등 골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 B의 계좌에 골재대금 이하 '이 사건 골재대금'이라 한다
)중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골재대금 3,396,000원은 미지급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중문 공사대금 18,370,000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재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