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단체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351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0. 12.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2. 21.경 E단체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고 2019. 5. 29.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단체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E단체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피고에게 집행권원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