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하단에 “라.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면, 위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되는바, 원고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바,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