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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881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부채증명서의 원금과 연체료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874304 판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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