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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164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되고,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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