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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3 2019가단1236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342호, 2018하면1342호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문 제2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청구이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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