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30 2019노1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또는 과거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17세 여학생 피해자를 대상으로 4회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1회의 폭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변명과 사과 수준을 넘어 피해자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문을 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 학생으로서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도 20세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