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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노2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유인하여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액의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빌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출한 피해 자가 랜덤 채팅을 통하여 자신을 숨겨 줄 남성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면서 이 사건 간음 유인 범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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