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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9 2019노10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의 친구로서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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