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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9노9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착명령으로 인하여 더욱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성 속옷을 사겠다’고 하면서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면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도 그로부터 4개월도 못 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의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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