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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1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17세의 의붓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체로 인근 편의점에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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