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주장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무면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채무면제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제2항 부분을 삭제하며, 제1의 나.
항 하단에 아래 ‘다. 불공정한 거래행위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 C 필지 공사계약 및 F빌라 공사계약서 등에 도급인과 같은 계약당사자 지위가 모두 피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C은 단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C을 통하여 기성고의 확인 등 공사대금 정산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채무면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74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면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