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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53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말미에 '별지

5.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추가하고,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을 명하는 판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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