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6510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회사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아래 ‘보충적 판단’에 따라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제2의 라.

항 부분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과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확약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한 이른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이사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한시적으로는 등기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재직기간 중에는 위와 같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활동 등을 수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불과하여 그 회생절차에서 모두 정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