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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661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아래 ‘보충적 판단’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채무인 주식회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기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제3쪽 제3행의 ‘연대보증하였다.’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에게 백지로 된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의 전기료 채무에 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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