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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52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 당심에서의 추가판단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증인 G의”를 “제1심 증인 G의”로 고친다.

제6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거나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비로소 정식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가계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매수대금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대출이 거부되어 실제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조차 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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