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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은 여수시 C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23.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작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그려진 릴이 회전하다가 멈추고 가로줄에 모두 같은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를 잃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IC카드에 1원당 1점씩 점수를 충전해주어 게임 1회 100점씩 1시간에 70,000점에서 80,000점이 차감 되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에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D게임랜드 피고인은 여수시 E, 3층에서 ‘D게임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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