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삼성리에 있는 강마을다람쥐 식당 앞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과 199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범죄사실 모두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