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도로까지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