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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818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 818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광주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정차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00m 앞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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