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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2:52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인 2007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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