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1: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지하주차장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