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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8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전면 간판에 피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E"를 기재하고, 매장 옆면 간판에 피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F"의 한글음인 "G"를 기재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피고인의 매장을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표등록원부, 피고소인 매장의 외부사진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의류나 신발 등에 대하여 "E" 및 "F"의 상표권자인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매장 쇼윈도 위 전면에 설치된 간판에 "E"란 문구를, 매장 건물 벽면 상단부에 설치된 간판에 "G"란 문구를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사진과 같이 위 전면 간판에는 위와 같은 문구뿐만 아니라 "H", "I“, ”J"이라는 문구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벽면 간판에도 위와 같은 문구 아래에 바로 “K”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H"는 위 편집매장의 상호로 보이고, ”J"은 위 상표권자와 관련 있는 고유의 표지가 아니라 단순히 고가의 청바지나 유사한 소재의 의류 등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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