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E’ 매장 입구 쪽에 선전광고물과 매장 내부 옆쪽 벽면에 나이키 간판 등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도록 설치하였으며 위 매장이 개방형 구조로 외부에서도 위 간판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위 매장이 나이키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병행수입업자라 하더라도 나이키 상표를 부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은 등록된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지하상가 백합 가열 51호 약 10평의 면적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