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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328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자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피해자 C이 2004. 5. 18. 서비스표 출원하여 2005. 7. 28. 등록번호 D로 서비스표 등록한 “E”와 유사한 “F”라는 상호를 위 업소의 전면 및 측면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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