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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1 2018구단58922
강제퇴거 및 보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2017. 9. 18. 발급된 무역경영비자(D-9, 이하 ‘이 사건 사증’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증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부적법한 사증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 3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하 각 처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사증이 유효한 사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사증발급을 담당한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이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⑵ 원고는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에 잘못 발급된 사증을 유효한 사증으로 믿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보호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 ⑴ 처분사유의 존부 ㈎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3. 대한민국에 단기상용비자(C-3)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인도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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